노인학대예방교육
신청안내
- 교육시간은 기본 1시간으로, 교육시간 조정 가능합니다.(노인, 미취학 아동의 경우 30분 진행)
- 교육인원 20인 이상부터 방문교육 가능합니다. (시설의 경우 종사자로 기준함)
- 본 교육은 '신고의무자교육'과 동일합니다.(노인인권교육은 별도 4시간 이수필요)
- 담당자와 유선으로 일정 조율 후, 신청서를 작성·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(담당자 : 042-472-1389)
- 신청서 확인 후 교육 확정 시, 기재된 연락처로 유선 연락 드리겠습니다. 신청서 제출 후에 일정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
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