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학대 이해

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-1389

노인학대 신고의무자

  •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
  •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
  •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, 노인복지상담원
  • 장애인복지시설, 장애노인 대상 상담, 치료, 훈련, 요양업무 수행자
  •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
  • 사회복지전담공무원
  • 사회복지관,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
  •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
  • 119 구급대원
  •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
  •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
  •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
  • 응급구조사, 의료기사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
  •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
  •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

노인학대 신고자 비밀보장

  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.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
  •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