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학대 정의
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· 정신적 · 정서적 ·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
노인학대 유형
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
- 가정학대 :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,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
- 생활시설 : 노인주거복지시설(양로시설, 노인공동생활가정, 노인복지주택) 및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)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
또는 시설장의 감독 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 - 이용시설 : 노인여가복지시설(노인복지관, 경로당, 노인교실) 및 재가노인복지시설(방문요양, 주·야간 보호, 단기보호, 방문 목욕, 기타 재가 서비스 등),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또는 시설장의 감독 하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
- 병원 내 : 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장소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또는 병원장의 감독 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
- 공공장소 : 광장, 길거리, 학교, 역, 극장, 온천,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에게 이루어지는 학대
- 기타 : 가정 및 생활시설, 이용시설, 병원, 공공장소 외에서 발생하는 학대
* 시설(이용, 생활시설) 및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입소자간 다툼 등에 의한 학대는 기타로 분류함
노인학대 행태적 분류
유형 | 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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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적 학대 |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|
정서적 학대 | 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|
성적 학대 |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|
경제적 학대 | 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,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|
방임 |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(필요한 생활비, 병원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 |
자기방임 |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|
유기 |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|